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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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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로나병원 작성일22-08-22 15:54 조회1,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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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업무 협약서

천안시와 천안충무병원,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새로나병원, 천안재활병원 (이하 "협약의료기관"이라 한다)는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는 일에 상호 연계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천안시와 협약의료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1.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은 공익 추구의 원칙을 준수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은 일체 배제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분야)

상호 간의 협력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천안시

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총괄 및 사업홍보

나. 지역케어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다. 통합돔봄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2. 협약의료기관

가. 퇴원환자 정보공유 및 퇴원계획 수립

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필요 시 케어회의 참석

제4조(협력의 효력)

  1.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2023.12.31까지로 한다.

단, 협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협약내용에 변동사항이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의료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타)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5부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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